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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

주펜B 2023. 9. 22. 11:58

각자의 나라에는 고유한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강대국이 침탈하거나 전쟁 등으로 인해 각자의 문화유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오늘날에는 타 국가의 문화유산을 빼앗는 것은 범죄이며 본래의 국가로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우리 나라도 많은 문화유산이 해외에 반출되어 있다. 아래 글에서는 문화재의 반출과 환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재 반환

문화재 반환이란 자국의 문화재가 자국 내에 존재하지 않고 강제적 또는 불법적으로 타 국가에서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원래의 문화재 소유국이었던 국가는 문화재 반환을 주장하게 된다. 자신들의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되었기 때문에 환수하려는 것이다. 유엔 산하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이러한 문화재 반환을 위해 중간에서 관련 협약을 제정하여 중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재는 강제력이 없어서, 유네스코가 중재를 한다고 해도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문화재 반환 절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인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은 1970년 이후에 거래된 문화재만 적용되어서 그 이전의 문화재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문화재를 반환받으려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 또는 협약이 부재하기 때문에 각 국가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그 문화재를 다시 구입하는 방식 등으로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다.

 

역사

각 나라의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은 로마 시대에 전쟁 시 전리품으로 그 나라의 문화재를 반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강대국들이 생겨나며 약소국을 침략하고 식민지화 하여 지배할 당시에도 문화재를 약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최근 문화재를 약탈 당했던 식민지들이 국력 및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으려는 요구와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을 지나오면서 일본의 침략으로 부터 문화재를 약탈당했다. 1593년에 일본은 진주성을 함락시키고 연지사의 동종을 약탈하였으며 약탈해간 연지사의 종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하여 일본 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시대 화가인 안견의 작품 '몽유도원도'는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국보고 지정되어 덴리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1790년대에는 이탈리아의 로마를 점령한 프랑스는 볼로냐 협약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로마의 문화재를 약탈해갔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약탈된 문화재는 프랑스 공화국 박물관에 전시되었다가 1815년 빈 협약 체결로 인해 다시 이탈리아에 반환되었다.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라오콘 군상도 프랑스에 반출되었다가 이후 다시 바티칸으로 돌아왔다. 이후 교황은 문화재의 반출 또는 무허가 불법 거래를 금지시켰다고 한다.


견해

앞서 살펴보았듯 문화재의 소유권과 관련된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문화 국가주의이고, 다른 한 가지는 문화 제국주의가 그것이다.

문화 국가주의란 문화재를 만들어내고 창조한 국가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강제 또는 불법적으로 약탈, 취득해간 문화재를 본국에 반환해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와 그리스, 이집트, 중국 등이 해당 견해를 기반으로 자국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해당 문화재는 그것이 탄생하고 만들어진 장소 및 국가에서 그 가치가 최대화되므로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되어 반출된 문화재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대부분 전쟁, 식민지 지배에서의 착취 등으로 인해 문화재가 약탈된 경우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국가들은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 및 반환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문화 국제주의는 문화재가 탄생된 국가나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닌, 전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고유의 유산이라는 견해이다. 반드시 그 문화재가 탄생된 국가가 아니더라도 문화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가 문화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 타 국가로부터 문화재를 약탈해간 강대국들(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견해이다. 잘 정비된 환경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상태로 잘 보존된 문화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주장이며, 본래 탄생된 국가보다 보존기술이 뛰어다나는 입장이다. 때문에 문화재는 반드시 탄생된 국가에서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마치며

문화재는 조상들이 걸어온 발자취이다. 과거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인류의 유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산을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더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견해는 약탈자들의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문화재의 보존이 걱정이라면, 본 소유국에 문화재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전수해주면 될 일이다.